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경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2 층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1.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경 일과 개시시간 후인 13:30 경에 출근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아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복무상황 조사서, 경고장, 복 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사회 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사회 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