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0 2014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리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영점일팔사)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향림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매곡동에 있는 의료원로타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환선로(동외동)에 있는 순천인쇄 앞 도로상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