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덕정사거리 인근 도로를 동두천방향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며 좌회전 포켓차로가 있는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상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7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뒷범퍼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 여)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손님인 피해자 G(2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