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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제동삼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에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사안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함 피고인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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