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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0 2018가단35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15. 소외 E와, E가 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E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5. 7. 29. F조합에 36,843,2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E에 대하여 2013. 10. 23. 기준으로 81,429,849원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6지분을 소유한 지분권자인데, 피고들에게 1995. 10.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5. 10. 25. 접수 제3552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를 의미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의미할 경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바 없이 E와 통정하여 마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과 E 사이의 위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관련한 계약은 부존재하거나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1995. 10. 24.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 시점에는 피고들의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E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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