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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2 2018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8:10경 남원시 B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학교 쪽에서 서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리베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여러 부위의 요통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G, H)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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