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1:45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상태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