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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0세)와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수술을 필요로 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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