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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88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7. 10. 6.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3. 00:3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00:30경부터 04: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 너죽고 나죽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서 부엌으로 가 싱크대 앞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던 중 엄지손가락으로 귀걸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짓누르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시조치 위반 결정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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