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2012. 8. 20.경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912호)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정1882 판결). 2)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42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번의하여 부인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피해자 D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원심판결과 동일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 2013도52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9. 26.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 한편 D은, 2014. 5. 15. 위 2012노1423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 피고인이 D의 집에 찾아갔지만 D의 남편을 만났을 뿐이고 D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D이 고객 응대 시에는 전화를 받지 못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D의 집까지 찾아와서 만난 적도 있고, 새벽 1시에 나가서 ‘미안하다, 양해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위증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