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던 위 법원 2012노1423호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이 2012. 4.부터 피고인(고소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고소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제대로 받지 않았고, 간혹 연락이 되어도 다시 전화한다면서 연락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증인(피고인)이 고객 응대 시에는 전화를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증인(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만난 적도 있고, 새벽 1시에 나가서 ‘미안하다, 양해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지만 피고인의 남편을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C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피고인의 남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신문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더라도 흥분한 상태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법정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