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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77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업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액이 약 82,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범행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약 1년 10개월 동안 수출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하였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한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범행을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한 경우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수출한 이 사건 각 IC칩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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