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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28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등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를 상대로 2014. 3. 3.부터 2014. 12. 13.까지 원고에게 합계 13,793,05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 등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6,572,8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5. 12. 11.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6,572,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가소14342, 이하 ‘이 사건 전소(前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중순경 F에게 위 식당을 임대하였고, 피고가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은 F이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2.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나897).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6. 7. 18.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이 각하되어 이 사건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중순경 F에게 위 식당을 임대하였고, 피고가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은 F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판결은 잘못된 청구에 기초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집행력이 없다.

3. 판단

가.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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