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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82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으며(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참조),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를 내세우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위 관련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 또한 결국 위 주차장 운영권이 C으로부터 원고에게까지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관련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적법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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