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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33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34]
판시사항

법인등기부상의 명목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실의 것이었다면 위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1977.7.11부터 1978.12.22까지 소외 동원섬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양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사실상 원고의 전 남편이던 소외 1과 소외 2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한 일도 없었고 위 회사로부터 소득도 없었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불실의 것이었다면 위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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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5.선고 82구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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