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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합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편집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5 층 'C '에서 실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수강인원이 적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자 " 씨 발 새끼. 개새끼. 내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왜 받지 못하게 하느냐

" 고 하며 소란을 피워 학원 강사와 원생들이 수업 중 불안감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강신청을 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 이 병신새끼야. 매국노 새끼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6.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일로 105 구미도 서관 3 층 휴게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11:35 경 구미도 서관 2 층 문헌정보 실에서 피해자 F에게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다른 곳으로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종이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4. 09:30 경 구미도 서관 2 층 문헌정보 실에서 피해자 G이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도서관 직원 탐문, 목격자 진술사항)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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