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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합2472
기타(지급명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C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06. 10. 1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 5.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D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시행인가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분양신청 기간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E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6. 3.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재산권을 보장할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현금청산액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권보전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청산대상자 재산권보전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원고는 피고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재산권을 보장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청산금의 이자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채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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