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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6947
청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산금 561,054,835원 중 561,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D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10. 1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7. 6.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E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3. 5.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F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분양신청기간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G 대 9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현금청산금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금청산금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어떤 소송형태에 해당하여도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을 소송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이어서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일부 현금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착공신고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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