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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7 2014구합2216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2 인용 목록 표 ‘부과처분 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기재 원고들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B, C, D, E 일대 1,306,256㎡에 관하여 택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05. 11. 23. 이 사건 사업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김해시장은 2009. 2. 19.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13. 5. 30.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260동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 등에 관한 지급결의를 한 후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은 2013. 8. 2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전, 답, 목장용지,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후이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더 이상 전, 답, 목장용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1 원고 목록 및 재산세 부과내역 표의 ‘부과 처분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원고들에게 같은 표 ‘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란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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