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간 후 추행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그 범행 전후로 여자친구와 태연히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바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이자 동성친구의 애인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중 위 1,000만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500만원을 추가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민간단체의 성범죄 예방강의를 꾸준히 수강하며 각종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