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K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원심의 양형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 재단법인과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 사이에서 재임대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수수 등을 중개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6월~3년6월 : 각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사문서위조(6월~2년), 위조사문서행사(6월~2년), 사기(6월~1년6월)}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함]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