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416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