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22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