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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9 2015가단208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F, G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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