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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217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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