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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0: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감자탕집에서 부부인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48세)과 합석하여 이후 마시는 술값을 내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때까지 마신 술값을 받아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 G 앞 노상에서 뒤쫓아온 피해자 E가 “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느냐”라고 따지자, 위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 F이 이를 목격하고 “왜 여자를 폭행하느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정부 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탈구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바, 이는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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