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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4나35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C와’ 다음에 '1인당/1사고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배상을 책임지기로 하는'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99,250,638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싱수립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27세 1개월 17일 기대여명 : 51.66년 나) 소득실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성년 남자로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1일 노임 80,732원이다. 다)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만 60세가 되는 2045. 4. 14.까지(394개월 10일), 매월 22일씩 근무 라) 노동능력 상실율 ⑴ 후유장애 : 실명에 가까운 우안 시력저하 ⑵ 노동능력 상실율 : 24% {맥브라이드 평가표 1963년 개정판에서는 직종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하던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안과 부분 상실율을 표에서 삭제하고 미국의학협회의 산정기준을 받아 들여 직업 분류 없이 시효율 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표를 따로 게재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시각장애율이 25%,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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