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의 진행 경과 1)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었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청구원인은, 원고를 상대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보상청구를 하는 것이었다. 2) 제1심 법원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를 각하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만이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부분 중 참가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