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중 4,181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확인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확인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원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및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에 대한 원고와 참가인의 각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