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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27 거성덕진빌라 앞 도로를 전북대학교 신정문 방면에서 구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 E(4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설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 각 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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