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27 거성덕진빌라 앞 도로를 전북대학교 신정문 방면에서 구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 E(4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설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 각 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