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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93
주위토지통행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경남 합천군 C, U, D 각 임야 및 V...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합천군 D 임야 39,372㎡(이하 ‘제1 임야’라고 한다

)의 공유 지분권자이고, 인접토지인 E 임야 22,215㎡(이하 ‘제2 임야’라고 한다

)는 원고의 조부인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2) 피고는 제1, 2 임야와 인접한 경남 합천군 C 임야 77,865㎡(이하 ‘제3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제3 임야에서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등을 재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분묘 및 이 사건 임도의 설치 1) 제1 임야에는 원고의 부모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2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2 내지 127, 1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원고의 선대 분묘 3기(이하 위 분묘들을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2) 피고는 1992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산림개발기금 융자를 받아 제3 임야를 관통하는 사설임도 1,000m를 개설하였고, 그 이후 1993. 8. 16.부터 1994. 1. 12.까지 위 임도를 연장하여 제3 임야 및 그 인접토지에 총 비용 21,698,000원(= 지방비 19,528,200원 자부담 2,169,800원, 부담비율 국비 90%, 자부담 10%)을 들여 총 길이 420m, 폭 4m의 보조임도(공설임도)를 추가 개설하였다

(이하 위 임도를 통틀어 ‘이 사건 임도’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도의 출입 제한 1) 피고는 이 사건 임도가 완성된 1993년경부터 임도 입구에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걸어 임도 내 차량출입을 제한하였으며, 2013. 3.경부터는 제3 임야 전체의 경계 주변에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이 사건 임도 입구에는 철문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 주위토지통행확인을 구하고 있는 확인대상토지는 이 사건 임도의 일부분으로서, 별지 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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