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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선고 2018고합22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18고합221-3(분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장준호(기소), 최우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B와 2017. 11.28.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33세)이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부딪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내리게 한 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술 마셨어? 마약 했어? 마약한 거 맞구만."이라고 피해자가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집에까지 따라가서 사고처리를 해야겠다며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야? 누구랑 함께 사냐? 휴대폰번호가 뭐냐? 집 현관 비밀번호를 말해라."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잠시 뒤 합류한 H은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과 B. H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이 약 2시간에 걸쳐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 말하라고 피해자를 다그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8.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39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인데, 내 차를 세 번이나 박고 도망가는 것을 잡았다. 음주, 마약에 뺑소니까지... 감옥 가는 거 아시죠. 잘 생각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2017. 11, 29. 01:47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사고합의 문제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너 뭔데 혼자 안 오고 사람들 달고 오냐. 니가 지금 사람 달고 와서 누르려고 하냐. 내가 니 여자 친구 마약한 것, 술 마신 것, 사고 낸 것 동영상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니 여자 친구 좆 되는 거 보려면 잘 생각해라."고 말하여 거액의 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피고인의 합의금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마약 복용,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영상 확인)

1. I 휴대전화 목록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F 휴대전화 목록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를 이유로 심야에 홀로 있던 여성인 피해자 F을 공동하여 협박하였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F의 남자친구 피해자 I를 다시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범행 후 상당 기간 도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H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I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낼 생각으로 2017. 11. 29. 00:30경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는 현장에서 에게 위세를 과시할 생각으로 L, M 등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피고인과 L, M 등은 2017. 11. 29. 01:47 커피숍 앞 노상에서, I가 피해자 N(32세) 등 일행들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합의금 요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커피숍 주변을 서성이던 중, B가 I의 일행인 이와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N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L와 M은 피해자 N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밀치는 한편 I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P(39세), 피해자 Q(35세) 등이 자신들에게 달려들자 M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을 수차례 때리고, L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Q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Q을 2회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밀친 정도에 불과하나 이 부분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공동폭행 성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판단해달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B를 둘러싸고 있어 하지 말라고 들어가 싸움을 말린 것이다. 나는 맞은 것이 전부이고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에서도 "갑자기 사람들이 B를 둘러쌌다. 나는 전화를 하고 있다가 말리러 뛰어가 중간에 끼어 '하지마세요'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리는데 누군가 내 얼굴을 때렸고 계속 맞았다.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고 밀고 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맞다가 경찰 차량과 119 구급대 차량이 와 제네시스 타량을 타고 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0 CCTV 영상 CD 중 '발생현장' 부분)을 살펴보면, B와 이가 시비가 붙을 무렵 피고인이 근처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01:47:40경), B와 O가 서로 폭행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모두 모여들었다가 피고인이 떨어져 나온 후 불상의 남자에게서 10초 이상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01:47:50경),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는 장면(01:48:25경)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아울러 피고인과 같이 건장한 남성이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즉시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버린 점은 다소 이례적인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Q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다. Q은 경찰에서 상대방들과 뒤엉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을 지목한 적은 더욱 없다. 다른 관련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B와 O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시작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Q을 폭행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

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싸움 발생 현장 CCTV 영상채증, 증거목록 순번 47)에는 'CCTV 영상 01:47:52경 10명인 뒤엉킨 상태에서 보통 키에 덩치가 있는 남자(피고인)가 상대편과 몸싸움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1-2회 치자 상대방 측 긴 패딩을 입은 남자(Q)가 이를 반격하여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4-5회 차고'라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Q을 폭행한 장면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상의 남자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후 사건 현장을 떠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Q은 공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합221-1 등 판결),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Q이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다. 따라서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현장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싸움이 발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B와 0의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영근

판사신동주

판사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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