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3 2014가단1260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7.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금 8,5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