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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가단74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1. 7. 5.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도하고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 후 위 차량에 관한 지방세 621,2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9,840원,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1,506,600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505,800원이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 납부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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