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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0 2015가단32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4. 3.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등록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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