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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나3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6.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자녀 6명 중 넷째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셋째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7. 3. 20.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59159호로 201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망인의 치매증상을 이용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설령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00,000,000원의 1/12에 해당하는 41,666,666원(= 500,000,000원 × 상속분 1/6 × 1/2)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의 형식으로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중 원고의 상속분 16,666,666원(= 1억 원 × 상속분 1/6)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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