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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7 2014고단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모친 C(여, 77세)의 목과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모친 C의 얼굴과 가슴을 밀쳐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의붓아버지 E(62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리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의붓아버지 E의 좌측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의붓아버지 E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2.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3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인 방충망을 주먹으로 때려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01:25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308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인 방충망을 주먹으로 때려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진주시 D아파트 102동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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