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1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19: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4에 있는 쌍문역 1번출구 앞에서, 사실은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D가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래방 방마다 도우미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