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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5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3. 12:50경 서울 종로구 C 앞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B(47세)가 블라인드 실측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43세)의우측과 좌측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피해자들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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