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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18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서울 중랑구 E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보존 (2013.7.12.) 공유지분 이전 (2014.4.16.) 공유지분 이전 (2014.8.4.) F 6/20 11/20 12/20 피고 C 4/20 4/20 4/20 피고 D 4/20 4/20 4/20 G 4/20 - - H 1/20 1/20 - I 1/20 - -

나. 원고는 위 공유지분권자 중 1인인 F(다만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F 외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45.93㎡)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① 최초 계약일자 2012. 3. 10.,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점유개시일 2012. 4. 27., 주민등록일 2012. 6. 27., 확정일자 2013. 6. 28. ② 2차 계약일자 2014. 4. 25.,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확정일자(증액분 1,000만 원) 2014. 4. 25. ③ 3차 계약일자 2016. 4. 25.,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2018. 4. 27.까지), 확정일자(증액분 1,000만 원) 2016. 4. 25. 다.

2018. 4. 27.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 및 F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8차전85850), F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이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다투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임대 등 관리방법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과 F 사이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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