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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41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03.1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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