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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434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A({B생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77.3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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