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434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A({B생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77.3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A({B생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77.3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