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74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6.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6.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