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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8 2016가단81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53.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청구를 2016. 10.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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