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75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소장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통화위조죄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으로 징역 6년 6월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