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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9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공소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2권 103쪽 및 증거목록 순번 18번 참조). 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는 2011. 10. 13.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D으로부터 송금받은 차용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에게 변제할 2개월 선이자 1,584,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때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원금과 이자 중 총 15,926,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 및 이자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선이자에 대한 수사),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45 판결문 등,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약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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