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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4고단14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 페이로더(pay loader)를 지입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골재적재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친구 D의 명의를 빌려 위 ‘C’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500,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4,017,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8,113,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부터 24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5,350,000원을 허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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