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18:0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 좆같네,
이리 와 바라, 그 물건 왜 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철수 후 5분 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담배를 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