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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4 2013누2037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관계기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이하 ‘인허가’라고 한다

)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1. 11. 16. 피고로부터 개발제한법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농업 경작 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허가신청일인 2012. 9. 19. 및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9. 27.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허가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허가받은 용도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액화석유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기준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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