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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2.14. 선고 2013누20372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누2037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002 판결

변론종결

2013. 12. 27.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관계기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이하 '인허가'라고 한다)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1. 11, 16. 피고로부터 개발제한법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작)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허가신청일인 2012. 9. 19. 및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9. 27.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허가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허가받은 용도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액화석유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3. 6.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을 위한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목적이 변경되기에 이른 점1)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두 번째 및 세 번째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6행부터 12면 16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네 번째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로 "C는 서울특별시 도로로 사업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기준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도로 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액화석유법 제4조 제1항 제3, 6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충전소가 액화석유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기준인 "연결 도로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가기준인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충전소를 설치하여 C에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C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기준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이 충전소 시설 연결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C로 진·출입할 수 있는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변속차로를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점용허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연결 도로를 고려할 때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데, 이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변속차로를 설치하고 연결허가를 받음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그 사유로 '이 사건 충전소 시설을 아직 갖추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충전소에 대하여 점용허가가 부여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갑 제11호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이 액화석유법 제4조 제1항 제3, 6호 소정의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완충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주장한 새로운 처분 사유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주석

1)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4,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8호 서식에 의하면 변경신청 후 그 처리기간인 15일까지 허가여 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국토계획법 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은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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